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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표준 안전연수 운영 [국정과제 54]
(연수 통합)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각종 안전교육내용 및 시간을 가급적 통합 운영
기타 필수교육: 응급처치(연4시간) , 학교폭력예방교육(연2회), 성(가정)폭력예방교육(연1회), 재난 훈련(연2회), 수상안전교육(생존수영, 응급구조), 자살예방교육(연4시간) 등
● 연수시간 15시간(1학점) 별도 연수과정 개설 또는 시, 동 자체 연수과정(자격 또는 직무연수)에 최소 5시간과정으로 포함
- 교직원은 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
● 1주기: (14.11월~18.2월)(3년) 안전연수 종료에 따라 2주기(18.3월~21.2월)(3년) 안전연수 추진
** 참고사항: 안전교육 7대영역 중 단일 과정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‘재난안전교육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이상의 합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.
-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 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교원은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<안전교육 7대표준안에 기초한 티스쿨 안전교육 과정 >
1. (NEW) 학교 현장 중심, 사례로 배우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(2학점/30차시)
-> 개별학교 현장에 잠재하는 위험요인들에대한 풍부한 사례 제시
-> 학교가 매년 수립하는 ‘학교안전계획’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에 포함된 교사의 역할과 책임수행 능력의 향상
2, 학교 위기탈출 프로젝트! 교사를 위한 학교안전 매뉴얼 (2학점/30차시)
->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토대, 교육부 안전 7대 과정에 부합하도록 설계,
사례, 실습중심의 연수과정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