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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교육부 지침] 동일·유사과정 중복 , 연수 기간 중복 허용
2018-09-05
<교원 연수 인정 기준>
1. 동일·유사과정 중복
: (원칙) 2강좌 중 1강좌 인정.
※ 2개 강좌명이 동일·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
70%
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
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
(연수생 입증책임)
2. 연수 기간 중복 허용
○ 같은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
※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
물리적으로 불가능한
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.
(사례 :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)
※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강좌만 인정하고, 방학기간 중에는
2강좌만 허용하였으나,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.
※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.12.31 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,
2014.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기간 중복 금지 폐지
※다만,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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